일본 금융청, 개별주 레버리지 상품 판매 사실상 금지
일본 금융청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 사례를 근거로, 개별주 레버리지 상품의 판매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 시장에 상장된 일본 주식 연동 레버리지 ETF의 일본 내 판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며 상품 공급 규제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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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 사례를 근거로, 개별주 레버리지 상품의 판매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 시장에 상장된 일본 주식 연동 레버리지 ETF의 일본 내 판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며 상품 공급 규제에 나섰습니다.
국내 상장 ETF는 투자 자산의 종류에 따라 과세 체계가 상이하며, 특히 국내주식형 ETF는 일반 계좌에서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나 ISA나 연금 계좌에서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 상장 ETF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각 자산과 계좌의 과세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해당 상품의 거래대금이 급감하고 개인 투자자의 순매도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자금이 미국 지수 및 커버드콜 ETF로 이동하는 추세이며, 특히 TIGER 미국S&P500과 같은 미국 주식형 ETF에 대한 개인의 순매수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국내 주식 투자 유도를 위해 '생산적 ISA' 신설과 일반 ISA의 만기 제한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을 추진했으나, 해외지수 ETF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절세 혜택 축소와 국내 시장 강제 유도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ISA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향후 재검토 결과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 전략 및 국내외 시장 수급에 변화가 예상된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이 재개되었으나,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규모 매도는 나타나지 않고 이달 들어 순매수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여러 종목에 순매수가 집중된 반면, SK스퀘어는 순매도를 지속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코스피 하락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낮아져 추가적인 순매도 리밸런싱의 필요성이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PBR 1배 미만 기업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구조적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낮은 주가가 대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으로 지목되며, 주가 방어 유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출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 하한을 설정하는 등 상속·증여세 평가 방식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기준 상향과 동전주 요건 도입 등 상장폐지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단순한 주가 부양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실적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가 상장 유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 평균 종가를 시가로 적용하고,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조합한 보충 평가법을 사용한다. 증여 시점에 따라 포함되는 사업연도와 평균 가격이 달라져 증여가액 및 세액이 크게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계획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며, 적절한 시점 선택이 세액 절감의 핵심이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식교환 일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와 관련 법안 입법 지연으로 인해 연말로 다시 연기되며 제도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첨단산업 등 자금 조달 필요성이 큰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여 일반 주주 보호와 산업 성장의 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시장 효율성과 투자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 매매 결제주기를 기존 T+2에서 T+1로 단축하는 로드맵을 10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금융감독원은 시장 왜곡과 수급 쏠림을 심화시키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증권사와 운용사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한 시장 선진화와 고위험 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