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종목분석
긍정
한국첨단소재, 우회상장 미해당 판정 및 8월 31일 매매거래 재개
한국거래소는 한국첨단소재가 우회상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오는 8월 31일부터 보통주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 이번 결정은 최대주주 변경 이후 우회상장 여부를 검토한 결과이며, 전 최대주주인 사토시홀딩스는 보유 지분 전량을 전환사채와 상계 처리했다. 지분 매각 전날 69억 원의 차입이 발생한 정황 등이 함께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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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한국거래소는 한국첨단소재가 우회상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오는 8월 31일부터 보통주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 이번 결정은 최대주주 변경 이후 우회상장 여부를 검토한 결과이며, 전 최대주주인 사토시홀딩스는 보유 지분 전량을 전환사채와 상계 처리했다. 지분 매각 전날 69억 원의 차입이 발생한 정황 등이 함께 검토되었다.
한국첨단소재의 최대주주가 기존 사토시홀딩스에서 플레이크 김병진 대표가 출자한 나카모토투자조합으로 변경되며 경영권 및 지배구조의 전면적인 재편이 이루어졌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최대주주 변경 건과 관련하여 우회상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27일부터 해당 종목의 주식 거래를 전격 정지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사 40여 곳이 반기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포함한 비적정 의견을 받아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직면했다. 콘텐트리중앙, 대호에이엘, 신테카바이오,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셀루메드 등이 대상 기업에 포함되었다. 해당 기업들이 연말 사업보고서 제출 전까지 거절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