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부정
상장규정 개정, 주가 1,000원 미만 및 시총 미달 기업 39곳 관리종목 지정
개정된 상장규정 적용으로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와 시가총액 부족 기업 39곳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액면병합과 감자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펀더멘털 개선이 없는 임시방편이라는 시장의 냉담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제기되며 저가주 중심의 투자 리스크가 증폭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