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긍정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동의 의무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통해 물적분할 자회사의 기업공개(IPO) 추진 시 모회사 주주의 동의를 의무화했습니다. 모회사 이사회는 주주 영향 평가와 보호 방안 마련 등 절차적 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부과 및 매매거래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기존 주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