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부정
정부, 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및 보증비율 하향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수도권 지역의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보다 10%포인트 하향 조정한다. 또한 대출 심사 과정에서 소득 산정 기준을 기존 최근 1년에서 2~3년 평균으로 변경하여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유동성 억제를 위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