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중립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관련 세법 개정 및 투자자 주의사항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일반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는 기존과 같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 대상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 여부는 배당금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배당 시 취득원가가 조정되어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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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일반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는 기존과 같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 대상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 여부는 배당금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배당 시 취득원가가 조정되어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법인을 통한 절세 구조가 고소득자들 사이에서 널리 활용되어 왔으나, 최근 과세당국은 법인의 실질적 사업 활동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며 세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법인이 독립적 실체와 경제적 기능을 갖추지 못하면 소득이 개인에게 귀속되어 과세될 수 있으며, 세법 개정으로 절세 효과도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