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착오매수 정정 시 무차입 공매도 제재 예외 인정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착오매수 발생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정정 신청을 완료한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제재 예외를 적용했다. 반면 공매도 표시 의무를 위반한 다올투자증권에는 과징금 10억 1,600만 원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판단할 때 정정 절차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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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착오매수 발생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정정 신청을 완료한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제재 예외를 적용했다. 반면 공매도 표시 의무를 위반한 다올투자증권에는 과징금 10억 1,600만 원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판단할 때 정정 절차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준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공매도 주문 제출 시 표기 의무를 위반한 다올투자증권, 모간스탠리, B.메츨러 3개사에 대해 총 21억 4,8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다올투자증권은 공매도 호가 표시 누락 등의 규정 위반으로 10억 1,600만 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해당 조치는 지난 6월 개최된 증권선물위원회 제11차 정례회의를 통해 수정 의결되었다.
한국거래소가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선물 위탁증거금률을 21%로 인상했다. 삼성전자, SK스퀘어, 삼성전기 등 주요 대형주의 증거금률은 상향되었으나 SK하이닉스는 기존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조치는 파생상품 시장의 레버리지를 축소하여 투기적 수요를 제어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음 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며 투자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SK하이닉스가 선물 수요 증가로 더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지만, 두 종목 쏠림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와 단기 자금 유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증권사 임직원의 매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도입해, 임직원 거래가 매우 제한된다. 이 기준은 5월 15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