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중립
금감원, 회계 감사보수 덤핑 및 부실 감사 엄단 예고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 간의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인한 감사보수 덤핑이 감사 품질 저하와 부실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합리적 사유 없이 감사 시간이 급감할 경우 즉시 감리에 착수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심사·감리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중심의 지정제도를 개선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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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 간의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인한 감사보수 덤핑이 감사 품질 저하와 부실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합리적 사유 없이 감사 시간이 급감할 경우 즉시 감리에 착수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심사·감리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중심의 지정제도를 개선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