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중립
세법 개정에 따른 배당소득세 변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한 세법 개정으로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만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일반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배당소득세 걱정이 없으며, 배당금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만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취득원가 조정 등 세무 신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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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한 세법 개정으로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만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일반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배당소득세 걱정이 없으며, 배당금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만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취득원가 조정 등 세무 신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일반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는 기존과 같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어 대상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 여부는 배당금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배당 시 취득원가가 조정되어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