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매우 부정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
국세청이 주가조작, 터널링, 불법 리딩방 등 주식시장 교란 행위를 저지른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업체 주가는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으며,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시장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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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주가조작, 터널링, 불법 리딩방 등 주식시장 교란 행위를 저지른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업체 주가는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으며,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시장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SNS와 증권방송 등에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의 선행매매,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리딩방 운영자들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고 있으며, 신고 시 최대 30%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투자자들에게는 근거 없는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