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중립
보이스피싱 계좌 정지 해제 절차 개선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계좌가 지급 정지된 경우, 이의 신청 시 5영업일 이내에 정지 해제 여부를 통보하도록 표준화된 절차를 도입한다. 소명 자료 제출 부담도 완화되며, 단순 사유의 경우 일부 잔액에 대한 지급 정지가 즉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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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계좌가 지급 정지된 경우, 이의 신청 시 5영업일 이내에 정지 해제 여부를 통보하도록 표준화된 절차를 도입한다. 소명 자료 제출 부담도 완화되며, 단순 사유의 경우 일부 잔액에 대한 지급 정지가 즉시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