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러스, 정부 및 빅테크와 AI 인력 양성 협력 체계 구축
KT와 LG유플러스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빅테크 기업과 협력하여 초등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AI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구축에 나선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유튜브와 함께 '유쓰 AI 쇼츠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AI 창작 인재 발굴에 집중한다. 이번 협력은 국내 AI 생태계 확장과 통신사의 AICT 전환을 위한 미래 인적 자본 확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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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유플러스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빅테크 기업과 협력하여 초등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AI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구축에 나선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유튜브와 함께 '유쓰 AI 쇼츠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AI 창작 인재 발굴에 집중한다. 이번 협력은 국내 AI 생태계 확장과 통신사의 AICT 전환을 위한 미래 인적 자본 확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의 매도담보대출 금리 적정성 검토 발표 이후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이 대출 금리를 연 7~8% 수준으로 인하하고 있다. 특히 대신증권은 금리를 연 5%까지 낮추며 적극적인 인하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향후 주식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관련 대출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증권사의 수익 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생산적금융 ISA가 신설되며, 이를 통해 국내 주식 등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BDC 분리과세 신설과 공모 부동산펀드 및 리츠의 의무보유 요건 삭제가 추진되어 관련 시장의 투자 접근성과 유동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적용 요건이 강화되는 대신 공제 한도 금액은 확대되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올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시장안정장치인 사이드카 발동 횟수가 50회에 육박하며 이례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고빈도매매 등 빠르게 변화한 거래 환경을 반영하여 발동 폭을 확대하는 등 현행 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현재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만찬 회동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정부의 주요 산업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의 시작이며, 향후 삼성전자와 LG그룹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개별 논의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 여부가 SK그룹의 신성장 동력 확보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IBK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2천억 원 규모의 'IBK유망청년창업대출'을 출시한다. 이번 상품은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금융 문턱을 낮추고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은행의 중소기업 금융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금융당국이 액티브 ETF의 비교지수 유사성을 나타내는 상관계수 규제를 당분간 완화하거나 폐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규제 완화 시 비교지수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와 상품 관리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초과수익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번 유보 결정은 액티브 ETF의 운용 기준과 상품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LX홀딩스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오너 2세로 최대주주를 변경했으며, 한화그룹은 인적분할을 통해 3세 경영 체제를 구체화했다. 이는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상장사들의 지배구조 변화가 가속화된 결과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지분 변동과 지배구조 효율화 여부가 향후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이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테슬라, 마이크론, 샌디스크 등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 결제액이 급감했다. 반면 지수형 3배 레버리지 상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품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개인 투자자의 고위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접근성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임종득 의원이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 협진 사업을 지원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대면 협진 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 취약 지역의 진료 체계 개선과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제도적 확장이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