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라 신용융자 투자자들에게 반대매매 위험을 집중 경고했다. 담보비율 산정, 사전 안내 절차, 이자율 부과 등 다양한 유의사항이 안내되었으며, 실제 담보부족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매도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안내 문자 차단, 미수금 발생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20대 투자자 등 레버리지 투자 확대로 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정책·제도
중립
핀플루언서·불공정거래 집중 단속
금융당국은 SNS와 증권방송을 통한 핀플루언서의 선행매매,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다.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하며,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형사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투자자들에게는 맹목적 추종을 경계하고, 불공정행위 동참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러한 조치는 자본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