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조각투자 상품 거래를 위한 신종증권시장 11월 개설
한국거래소가 오는 11월 16일 미술품, 부동산,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을 증권화하여 거래하는 신종증권 전용 장내시장을 개설한다. 시장 진입을 위해 발행인은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하며, 상장 상품은 기준시가총액 30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조각투자 상품들이 제도권 증시 내에서 공식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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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오는 11월 16일 미술품, 부동산,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을 증권화하여 거래하는 신종증권 전용 장내시장을 개설한다. 시장 진입을 위해 발행인은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하며, 상장 상품은 기준시가총액 30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조각투자 상품들이 제도권 증시 내에서 공식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오는 19일부터 ETF 괴리율 관리 기준이 국내 자산 2%, 해외 자산 5%로 강화되어 증권사 유동성 공급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시장 변동성 확대 시 유동성 공급자의 헤지 거래가 오히려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한 제재 부담으로 인해 리스크가 큰 상품에 대한 유동성 공급 참여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9개사와 코스닥 27개사 등 총 36개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동전주 및 시가총액 미달 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업들이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실기업 퇴출을 통한 시장 건전성 회복이 핵심이다.
2025년 7월 이후 임직원 보수 보고와 노조 통보 의무 등을 포함한 사모펀드 규제 법안 8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외국계 운용사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내 운용사만 역차별을 받는 구조이며, 이로 인해 국내 운용사의 경쟁력 약화와 전문 인력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내 23만 가구 이상의 주택 추가 공급과 착공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8·13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 업종 전반의 수주 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견 건설사와 시멘트 등 건자재 업계가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 시행에 따른 수주 물량 확대가 업황 회복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공급 여력이 최대 7조 5천억 원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주비와 중도금 등 실수요 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금융회사별 신규 대출 배분 규모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일본 다카이치 내각은 AI 및 스타트업을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를 과감히 확대함으로써 명목 GDP의 성장을 도모하는 '사나에노믹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30년 만에 발생한 장기금리의 상승세와 이로 인해 가중되는 중소기업의 도산 증가 현상이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저해하는 주요한 복병이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하원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이는 망사용료 제도 등 디지털 통상 규범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입장 차이가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상장규정 적용으로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와 시가총액 부족 기업 39곳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액면병합과 감자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펀더멘털 개선이 없는 임시방편이라는 시장의 냉담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제기되며 저가주 중심의 투자 리스크가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법안은 대량보유보고제도의 '5% 룰'을 개선하고 의결권 위임 행위를 특별관계자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감사 선임 등 경영 감시 활동을 지배력 행사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기관투자자의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