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종목분석
긍정
영풍, 회계처리기준 위반 증선위 제재 효력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
서울행정법원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영풍에 내린 핵심 제재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 효력은 향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영풍은 법원의 인용 결정을 통해 제재 집행으로 인한 기업 경영상의 즉각적인 타격을 피하게 되었다.
시장에 영향을 줄 핵심 뉴스만 판단 방향과 함께 읽습니다.
2건의 뉴스를 표시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영풍에 내린 핵심 제재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 효력은 향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영풍은 법원의 인용 결정을 통해 제재 집행으로 인한 기업 경영상의 즉각적인 타격을 피하게 되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기업에 고려아연 자금이 투입된 점을 지적하며, 전형적인 이해상충 구조로 사익편취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청호컴넷 투자 사례에서도 유사한 구조가 논란이 되었으며, 금융당국은 관련 회계처리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